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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1, 2020

홍남기 “대주주 3억 요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 - 중앙일보 - 중앙일보

sisikbiri.blogspot.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내년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자리에서다.

가족 합산은 폐지, 인별 기준으로
전세대란에 추가대책 여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정책 변화 여부를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주주 요건은 2년 반 전에 이미 시행령에서 개정했던 사항”이라며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가족 합산 대신 인별로 전환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세법으로는 개별종목 주식을 코스피 1%(지분율 기준), 코스닥 2% 또는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한다. 대주주 기준 안에 들면 주식을 팔아 번 돈(양도소득) 가운데 20~25%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내년 3억원으로 바꾼다. 그만큼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변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변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런 방침에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도 여야할 것 없이 정부에 대주주 강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도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전세 대란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도 동향을 더 모니터링하고 할 것”이라며 “매매와 전세 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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