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합산은 폐지, 인별 기준으로
전세대란에 추가대책 여부 검토
현재 소득세법으로는 개별종목 주식을 코스피 1%(지분율 기준), 코스닥 2% 또는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한다. 대주주 기준 안에 들면 주식을 팔아 번 돈(양도소득) 가운데 20~25%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내년 3억원으로 바꾼다. 그만큼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다.
이런 방침에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도 여야할 것 없이 정부에 대주주 강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도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전세 대란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도 동향을 더 모니터링하고 할 것”이라며 “매매와 전세 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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