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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5, 2020

한화 이어 삼성생명도 중징계 받나… 금감원 제재심에 쏠린 눈 - 조선비즈

sisikbiri.blogspot.com
입력 2020.11.26 06:00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032830)종합검사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회사인 면세점에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한화생명(088350)에 이어 삼성생명도 중징계를 받을까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 징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재심의 주요 안건은 암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조선DB
암 입원비 미지급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된 건이다. 삼성생명은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과 병원 내 진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안했는데,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부당한 미지급건으로 인식,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9월 삼성생명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나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강하게 추진하는 금감원이 소비자 편을 들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지난 10월 윤석헌 금감원장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이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사전통지문을 통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삼성생명에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은 삼성생명이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018260)에서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돼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맡겼으나, 기한을 넘겼음에도 배상금을 받지 않았던 사실이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삼성SDS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고 보고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으면 생명보험업계 1·2위 회사가 줄줄이 당국의 중징계를 받는 상황이 연출된다. 한화생명은 이달 계열사인 갤러리아 타임월드 면세점에 약 80억원의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기관경고에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원 3명은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조치, 직원 9명은 감봉 및 견책 조치도 받았다.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한화생명은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삼성생명도 한화생명과 마찬가지로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 동안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어, 새로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진다. 저금리로 보험 영업이익보다 자산운용수익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경고를 받으면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 확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인수합병 등으로 대체투자 전문운용사를 두고 삼성자산운용 등과 함께 국내외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려는 전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은 자산운용을 수익 창출 핵심축으로 확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보험 수익 85%, 자산운용 수익 15%인 포트폴리오를 2030년까지 국내보험 38%, 자산운용 32%, 해외 보험사업 30%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도 멈춰섰다.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심사를 중단해놓은 상태다.

보험업계는 계속되는 대형 보험사들의 중징계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손보업계 2위인 현대해상(001450)도 다음달 4일까지 금감원 종합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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